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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9:25경 전주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에 있는 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에 있는 전당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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