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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12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생으로 1998. 6. 5.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98. 8.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정신질환, 요추부염좌, 다발부 타박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정신질환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정신질환에 한하여 본다). 다.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서 정신지체 진단하에 치료 중 의병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나, 초중고 생활기록부와 병상일지상 신청인 기질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와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기록되고, 간호기록지상 복부 구타당했다는 내용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의 진술을 단순히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복부 구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자문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공무와 관련된 두부에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신청인의 진술 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정신지체’에 대한 전문의학정보 내용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 ‘정신질환’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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