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9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 그 소유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I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