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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3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논산시 C 소재 나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 4, 1 선내 ㉠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7.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 35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액이 2,13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2,13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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