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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0. 18:55경 청주시 청원구 B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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