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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1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 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 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경 사기죄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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