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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후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크고 책임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 없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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