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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의 형편상 240시간의 사회봉사는 가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고를 낸 후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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