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선) 117.7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