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13:3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