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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6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13:3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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