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들에게, 피고C은 127.75/616.79 지분에관하여, 피고 D는489.04/616.79 지분에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L은 2002. 4. 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2.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아래에서는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2. 4. 26.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그 지상 건물은 철거되어 2003. 7. 5. 무렵 공동근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2.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E는 2004. 4.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4. 19.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2003. 12. 16.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8. 4. 30.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을, 원고 B은 그 중 1/4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피고 E는 2004. 4. 6.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L이 그 지상에 새로 신축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 E는 2005. 9. 20. L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7. 4. 19.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7. 5. 11.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7.75/616.79 지분을 매수한 후 2010. 11. 19.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M의 신청에 의해 피고 E의 489.04/616.79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 C이 2013. 10. 8.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E의 그 지분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3. 11. 25.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89.04/616.79 지분을 매도하고,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