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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93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B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2. 10. 31. 03:2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8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의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정상주행하던 B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B가 넘어지게 하여 B로 하여금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B는 2012. 12. 22.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아 2013. 3. 23.까지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3. 5. 13.까지 B의 위 병원에 진료비 6,929,740원 중 본인부담금 1,669,130원을 제외한 5,260,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전적인 과실로 방생한 것이므로, B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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