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E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피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9. 18:40경 B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원고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E(F생)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여 E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은 2013. 10. 9.부터 2013. 11. 19.까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아 치료비로 16,600,890원을 지출하였고, 2013. 11. 19.부터 2013. 12. 15.까지 우암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로 3,142,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XA손해보험’이라 한다)는 E에게 위 치료비 합계 19,743,31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6.부터 2014. 11. 20.까지 우암병원,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우암병원, H재활의학과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위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35,060,670원이며, 위 표 기재와 같이 2014. 1. 24.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는 26,793,010원을, E은 8,267,660원을 각 부담하였다가, 피고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2015. 5. 29. E에게 5,103,120원을 지급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는 31,896,130원을, E은 3,164,540원을 각 부담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