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41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B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C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2015. 11. 22. 1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0 어정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미숙으로 급하게 가속하면서 인도로 돌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가던 B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은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부터 2018. 5. 24.까지 B이 이 사건 사고로 진료를 받은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 합계 195,417,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조향장치 및 제동당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B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 D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D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운행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