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B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3. 2. 15. 14:55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1번길에 있는 탄현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효명아파트 방면에서 율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터널 내에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우측변에 전도되어 넘어져 있던 D를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위 도로 좌측으로 붙어 진행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D는 2013. 2. 18.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신경외과), 좌측 전두, 광대뼈 및 상악의 복합 골절(성형외과), 좌안 외하벽 안와 골절(안과) 등을 진단받아 2013. 6. 14.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3. 4. 30. 아주대학교병원에 진료비 4,749,240원 중 본인부담금 1,254,120원을 제외한 3,495,120원을, 2013. 6. 28.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에 진료비 4,623,480원 중 본인부담금 1,089,120원을 제외한 3,534,3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