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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1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구미시 D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굴착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분쇄기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랑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18. 16:00경 구미시 D에 있는 C(주)에서 약 6.7m 높이에 있는 분쇄기의 10번 컨베이어벨트 모터가 작동하지 않자 분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모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굴착기의 버켓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굴착기의 버켓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 운행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착기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버켓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등 굴착기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및 근로자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6.7m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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