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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21 2014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에 있는 오늘은 내가쏜다 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울진 북부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장애와 관련된 놀림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게 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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