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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11 2013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소재 아리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후정리 소재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혈중알콜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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