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명성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16km구간에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차적조회, 수사보고(전화조사 D식당 업주 F 전화통화), 몸무게 사진 촬영, 수사보고(D식당 소주 사진 촬영 등), 소주 사진 5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