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3가단5119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800,000원, 원고 D에게 3,6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3. 9. 25...

이유

원고들이 2010. 8.경 피고로부터 각 캠핑용 트레일러를 매수한 뒤 월 60만 원씩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9.까지 원고 A, B,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가 각 180만 원, 원고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가 360만 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80만 원, 원고 D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3.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