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8108)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가 용역비용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반소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 역시 당심으로 이심되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반소장을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이상, 위에서 본 이 사건 반소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단의 공동 대표로서 토지의 경락인 E와 합의하여 E로부터 용역비용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단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역비용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용역비용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본소 부분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