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동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점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C 등과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D,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 17:20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인천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E과 함께 탑승하여 가고, C은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D, E은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C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2011. 4. 11.경 C, D, E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1.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3,576,760원을 교부받았다.
2. D, H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 22:00경 인천 연수구 I 부근 도로상에서 D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에 탑승하여 가고, H는 J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D는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H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와 공모하여, 2011. 4. 1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1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합계 2,165,030원을 교부받았다.
3.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