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적용법조의 위헌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무조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거침입강간치상 범행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적용법조의 위헌 여부 가) 비례의 원칙 위반 및 법관독립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