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11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1.경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는 현재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8. 09:50경 B의 주거지인 포항시 D, 301호 출입문 앞에서 B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