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5. 22:00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후면에 위치한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