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82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94,500원 및 그 중 6,346,507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1. A
2.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3.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