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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2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3.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당시 피고는 지급보증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면서 『‘지급보증서’대로 지급이 안되면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날인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1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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