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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7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1.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B 전 104㎡에 관하여 매매대금 101,920,000원(평당 98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 110,000,000원을 2016. 12. 2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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