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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노1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지 내에서 일방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25년 전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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