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ㆍ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