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 피해자가 하차하여 택시 앞으로 이동하는 동안 정차한 상태로 있었을 뿐 택시를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 동기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해의 중한 정도, 피고인 변소내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그 채택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