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말 저녁경 경남 김해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DNA) 사본,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