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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46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29.2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2017. 1. 12.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는 이사비가 적어 원고의 인도청구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20.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비로 6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보상받을 이사비 액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송비용 중에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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