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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35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2017. 1. 12.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0.6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1. 2020. 1.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위 지급채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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