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35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2.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