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0.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F, G, H, I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 8개사’라 하고, 이 중 원고와 F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통칭할 때에는 '나머지 6개사'라고 한다.
에 해당한다.
J 건설공사 개요 J은 K 이하 '이 사건 발주처'라 한다
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발주한 사업인데, 총 길이 23.95km의 노선에 30개소의 정류장이 있는 국내 최초로 도시형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이 사건 발주처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L은 2008. 12. 15. J 건설공사를 제1공구에서 제8공구까지 8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그 중 제4공구(M 구간)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J 4공구(M구간) 건설공사 발주처: K 공사위치: J 북구 N동~북구 O동 입찰방법: 대안입찰(부분대안),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75%, 가격점수25%) 공사추정금액: 117,9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25일 설계기간 - 대안설계기간: 현장설명일로부터 100일 이 사건 입찰 진행절차 이 사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제78조 및 제79조 등에서 정한 대안입찰(부분대안 공사로서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의 대안이 허용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