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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4누49172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신동아건설, 대우건설, 한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건설, 대보건설, 현대산업개발(이하 ‘원고 등 1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1) 사업 개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는 발주처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본부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대구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발주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최초 도시형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서, 칠곡과 범물을 잇는 전체 길이 23.95km의 노선에 약 30개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발주처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조달청은 2008. 12. 15.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를 제1공구에서 제8공구까지 8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입찰 시행 경과 가)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79조 등에 정해진 대안입찰(부분 대안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여기서 ‘대안’이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로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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