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코오롱건설 주식회사가 2011. 12. 30. 코오롱아이넷 주식회사 및 코오롱비앤에스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후 법인명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및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하고,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지에스건설, 신동아건설, 대우건설, 한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대보건설, 현대산업개발(이하 ‘원고 등 1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1) 사업 개요 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본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발주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도시형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칠곡과 범물을 잇는 전체 길이 23.95km의 노선에 약 30개소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위치: 대구 북구 고성동 ~ 중구 남산동 입찰방법: 대안 입찰(부분 대안),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 75%, 가격점수 25%) 공사추정금액: 116,851,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25일 - 대안 설계기간: 현장설명일로부터 100일 나) 조달청은 2008. 12. 15.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를 8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5공구(달성로 구간)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 시행 경과 가)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