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4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11. 4.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화성시 D’는 ‘D’, ‘화성시 E’는 ‘E’라고만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며,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7.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G, 주식회사 H(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I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소재 각 토지의 현황을 재결감정과 달리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보상금액이 30% 정도 증가되어야 함을 이유로 1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있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