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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13181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2 기 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대 1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121분의 94.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8. 11. 14.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E 대 30㎡(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및 벽돌 조 스테 트지 붕 1 층 구옥 및 부속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2010. 2. 1.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분 선내 ㈀ 부분 16㎡에 관한 임료 합계는 8,300,880원이고, 월 차임 액은 87,280원[= (23,184,000 원 × 0.04 120,000) × 1/12] 이다.

다.

이를 원고의 지분비율로 환산하면 2010. 2. 1.부터 2019. 8. 31.까지 임료 합계액은 6,455,477원(= 8,300,880원 × 94.1/121) 이고, 월 차임 액은 67,876원(= 87,280원 × 94.1/121)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별지 1 기 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2 기 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0. 2. 1.부터 2019. 8. 31.까지 임료 합계액 6,455,4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9. 1.부터 별지 2 기 재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67,87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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