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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47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로부터 변압기ㆍ차단기의 금속구조물 가공 및 제작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비, 운반장비 및 부대비품을 이용하여 위 금속구조물을 가공ㆍ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후 그 대금은 원ㆍ피고가 협정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익월 16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ㆍ피고가 협의한 임시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정단가가 정해지면 소급ㆍ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부터 같은 해 5.까지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탱크월 등 금속구조물의 가공ㆍ제작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각 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2015. 3.분 공사에 대하여는 거래금액 42,292,800원의 세금계산서를(당초 48,892,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6,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함), 2015. 4.분 공사에 대하는 거래금액 14,152,586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 5.분 공사에 대하여는 거래금액 21,844,251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는 등 합계 78,289,63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7. 42,292,800원, 6,000,000원, 2015. 6. 1. 14,152,586원, 5,000,000원, 2015. 6. 23. 10,844,251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당초 단가가 정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았고 그 후 인건비의 지급이 시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협의된 단가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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