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59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1. 22.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1. 22.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