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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59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1. 22.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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