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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정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이하 ‘C복지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C복지재단은 D노인복지센터와 E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은 2014. 1. 27.부터 D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2014. 6. 30.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보로 C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월례회의 중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18: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H, 요양보호사 I 등 약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공단 감사에서 부실경영으로 감사를 받은 것이 내부 고발자가 고발하여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과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노인들을 빼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D노인복지센터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함양군 J, K, L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I, M, N, O 등 약 7에서 8명을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찾아올 테니 단속을 잘하세요.”, “피해자 때문에 공단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법정진술(단, 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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