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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7 2017나157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관할 구역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에 대해 1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진도경찰서는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 등 관할 구역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고장이 확인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고장 난 교통 신호기를 복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에 대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고장은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인 20%는 과도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이 법원의 진도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진도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 내지 제10행의'4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위임받은 진도경찰서는 교통외근 근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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