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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공소장에는 ‘2015. 7.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11:3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품점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위 C 아파트 115동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1:42 경 위 C 아파트 11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너 여자 되고 싶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인 위 C 아파트 115동 709호 현관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서 같이 섹스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돌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 분이면 끝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등록증 및 심리평가 사본 첨부 관련)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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