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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0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07】 피고인은 울산 북구 S 소재 'K' 대표이고, 피해자 T( 여, 39세) 은 2015. 1. 20.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피해자 U( 여, 28세) 은 2015. 1. 26.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위 ‘K ’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0. 15:00 경 위 'K'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뒤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를 듣고 고개를 돌리던 피해자의 이마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 17:00 경 위 ‘K’ 전시장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뒤 사무실로 들어가려 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 19:00 경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오후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9. 오후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015 고단 338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에서, 피고인의 목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 집을 짓기 위한 공구를 중고로 싸게 구입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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