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운영자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20:55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접대부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를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제 공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