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5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 세) 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 자가 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혼자 모친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