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5고정17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B, 1 층 C 여행사에서, 피해자 D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코끼리 상을 내리쳐 부숴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1. 파손된 코끼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