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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76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액 78,098,246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64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피해자 D( 여, 30세) 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E 202호에서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5. 2.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돈을 이를 갚지 못하자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겼다.

1. 폭행

가. 2015. 4. 1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00:00 경 위 E 202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구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집 기류를 피해 자가 있는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 다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7. 1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2. 18:00 경 위 E 202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5. 12. 일자 불상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2. 경 일자 불상 경 위 E 202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15.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1:00 경 위 E 202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과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당일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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